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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내용과 정도[3]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갑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의미 - 수도자(두문자)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공제의 의미 - 상계보다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판시사항】[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세를 1인이 납부한 후의 구상권문제 - 2023다318857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판시사항】[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산..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민법 제496조 확장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96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2024다20469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판시사항】[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2]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증명책임(경매신청채권자)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결..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형벌법규의 해석 - 확장해석금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2]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 - 2024무677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출처: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카테고리 없음 2024.11.04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 1. 의의 - 이해대립 + 생길 우려​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신과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이는 친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4.11.03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인이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합병도 동일하다. *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말소신청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새로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종전소유자나 신소유자 중 어느 누구와도) *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혼동이 발생한 후) 다시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신청하여야 한다.(혼동이 발생한 후)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시는 종전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가등기말소청구의 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보험해약금과 보험금 대출금 사이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일종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대출금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것이다.

보험금[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피상속인의 보험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고유재산이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판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질병보험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자칫 이를 혼동하여 상속인이 소비한다면 단순상속이 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여금[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확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됨.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임.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제도, 채권조사 확정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됨.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31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신청시 법원의 명령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가능. ○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가능. ♣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보전관리인은 취하신청 불가. 취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가능. 보전처분 등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취하 불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취하는 불허됨.  ♣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 없음.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따..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회생절차의 흐름

♣ 회생절차의 흐름도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심사보전처분,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가능개시결정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결정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관리인 선임 또는 불선임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함기각결정(임의적 파산선고)채권조사(목록제출→신고→시부인)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 설명회 등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인가회생계획 불인가(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필요적 파산선고)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임의적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절차에 의한 채권추심과 일반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 비교

♣ 도산절차의 특징○ 도산절차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함○ 도산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관심이 있음 ○ 일반적 채권추심절차(민사집행)보다 도산절차가 우선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됨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가능(간이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하여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파산절차) 권리가 소멸(면책)되기도 함(회생절차).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산절차에서는 ..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법 용어정리

▣ 파산절차♣ 용어해설 ○ 파산절차: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파산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  ○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 재단채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예: 임금채권). - 사회정책적인 이유(근로자 보호 등) 등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중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음. 수시로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고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않음  ○ 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음 -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완전히 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