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재건형 절차회생절차채무액 제한 없음간이회생절차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불문)개인회생절차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에 한함)청산형 절차파산절차 채무자 구분청산형회생형파산회생개인회생간이회생개인개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무담보채무>10억원 초과 or 담보부채무>15억원무담부채무≦10억원 and담보채무≦15억원법인법인파산법인회생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