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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재건형 절차회생절차채무액 제한 없음간이회생절차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불문)개인회생절차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에 한함)청산형 절차파산절차 채무자 구분청산형회생형파산회생개인회생간이회생개인개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무담보채무>10억원 초과 or 담보부채무>15억원무담부채무≦10억원 and담보채무≦15억원법인법인파산법인회생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과 조세

♣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조세채무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것인지 등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개시후 기타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음. ○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함.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조세채권은 회생담보권임. ○ 공익채권과 관련하여 -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이면 회생채권, 후에 성립한 것이면 공익채권임. 다만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도산절차 상호간의 우열관계

♣ 개인회생절차>회생절차>파산절차 ○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사업)가치의 실현이 청산가치의 실현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형인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함.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실효됨.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보다 우선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경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실효됨.  ♣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 ○ 회생형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할 필요성이 생김. ♣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회생절차와 같음.  ○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회생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에 소송행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중지.금지명령은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거나 금지됨. 채무자는 중지·금지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 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필요적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효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거나 실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등도 속행가능. 나. 변제계획인가 후..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변제계획인가결정

♣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김. 그러나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됨.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음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채권(변제할 것)과 개인회생재단채권(경비)

♣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능○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됨. ♣ 개인회생재단채권 – 경비, 우선변제, 수시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수시변제)할..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재산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보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개인회생절차와 금지명령 등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기각사유 존재시 기각)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인가전 폐지 사유 존재시 폐지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채권자이의시(집회 전 보고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집회 후 보고서변제계획인가 또는 불인가인가 전 폐지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이 감독)불수행 시 인가 후 폐지면책부정한 방법 발견시 면책 취소 ♣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행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금액(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무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NPL(부실채권) 투자방식(경험이 없는 단순 이론임)

1. 론세일방식(제일 선호) -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수도하는 방식이고 질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물권이다. 배당을 받거나 직접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가령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2. 채무인수 - 유동화회사와 매수인간의 채권계약으로 전제조건은 직접 낙찰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이다. 이점이 론세일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자금이 적게들지만 그에 반하여 리스크도 상당하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지연됨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다. 직접낙찰과 상계(●)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다. 계약금 10%와 입찰보증금을 몰취될 수 있다.3. 사후정산(우..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혼동되는 부분(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 기재해 본다.1.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표시는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한다.2. 등기신청서상의 채무자표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이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즉 법인등록번호나 대표이사 ***은 기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찾았으나 잘 찾기가 어려워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듯 싶다. 현직에서 그렇게 많은 교합을 했음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아 법무사업을 하다보니 책을 찾아보는 빈도가 잦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공유물분할판결(상속재산분할심판)과 집행불능판결

* 공유물분할판결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판시사항】[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판결요지】[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와 주주권확인청구(2011다109708)

* 실무상 흔하지는 않다. 잘 해보자고 한 사업인데 사인간에 어떠한 이유에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와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11다109708) *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판시사항】[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3]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하는 경우 권리금보호의무없다.(2021헌바26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누수소송 - 어렵고 전액 손해배상받기도 쉽지 않다.(협의 우선)

*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손해배상액도 소액이고 의뢰인의 격한 반응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급적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임해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임하는 입장에선 조심스럽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758조 책임,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수선의무) 1. 요건사실 - 가해자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고의나 과실(고의·과실)[누수발생과 누수원인] - 손해를 가한 행동이 위법한 행위일 것(위법성) - 위법행위로 손해발생(손해발생과 범위[누수공사대금,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특별손해인 위자료]) -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 1-1. 상대방 전유부분 – 윗층, 민..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개정사항[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할 수 있도록 바뀜.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금전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특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러차례의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할 수 있는지여부(제한적 적극)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모친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모친의 상속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라고 판..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기여분결정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검토)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상 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식으로 같이 제기한다. 상속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우선 기여분(특별부양, 특별기여)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이 1억이고 기여분이 30%인정된다면 기여분 주장자에게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특별한 부양 :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이를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말하고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소급효있음)(형성판결)(필공)과 부동산등기(이행판결의 형식과는 다름) * 2019다249312 동의의사표시청구의 소【판시사항】[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2]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3)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