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항 고
제1절 항고절차
총 설
가. 항고의 의의
☑ 항고는 재판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다.
나.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 통상항고란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고.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
(2)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
☑ 심급에 의한 구별로서 제1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최초의 항고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 및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 ·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가 재항고이다.
(3) 특별항고
☑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데, 이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한다.
2. 항고의 대상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다.
3. 항고제기의 방식
가. 당사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송당사자 · 보조참가인 또는 제3자이다.
나.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결정 · 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판서의 원본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재판의 성립 전에는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 성립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고지되었다 하여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고를 할 수 있다.
다. 항고장의 제출
항고의 제기는 제1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려면 항고대상인 결정을 한 제1심법원 또는 명령을 한 재판장이 소속하는 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의 경우에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한다.
4.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가.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과 항고장 각하
항고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와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는 점은 항소의 경우와 같다.
나. 원재판의 경정
원결정을 한 제1심법원이나 원명령을 한 재판장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 부른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즉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한 특별제도로서 재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항고심의 절차
☑ 항고장 심사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또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재판의 당부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심은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어떠한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인지, 민사집행법상의 항고인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판례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로 보고 있다. [집제이기]
[오답노트] 특별항고 제기기간을넘긴 것이 분명하다는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결 2010.6.7. 2010그7) [2019 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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