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부대항소
(1) 의의
☑ 부대항소란 어느 당사자가 독립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때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편승하여 1심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은 할 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상계전제]
☑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계속 중일 것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독립한 항소로 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주된 항소에 대하여 각하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인이었던 사람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변론종결 전일 것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대항소의 이익이 있을 것
주된 항소의 상대방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부대항소의 이익이 없다.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독립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항소제기한 경우에 소의 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를 위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 부대항소장의 제출을 하지 않고, 대신에 청구취지확장서, 반소장을 제출해도 된다.
[오답노트] 문제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부대항소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청구확장만을 할 수 있는가, 또 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떤 가이다. 판례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대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 효과는 부대항소와 마찬가지로서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청구취지 확장도 효력을 잃는다.[2019 답항]
(3) 방식
☑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대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제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항소에 부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부대항소장은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제1심법원에, 그 후에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부대항소에 응소할 수 있고 원고가 피항소인인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도 청구취지 확장을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4) 사무처리
부대항소장을 접수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 할 뿐 그에 관하여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는 아니하며 관계서류는 주된 항소사건의 기록에 가철한다.
4. 항소기록 송부시 주의사항
가. 기록송부기간 및 항소기간 도과여부 검토[전2후1]
항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항소기록 송부기간의 기준을 보면, 항소장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원심재판장등이 항소장에 있는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하고, 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주로 한다.
나. 송달료에 관한 사무처리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초 송달료를 납부한 원고가 항소를 한 경우에도 일단 위 절차에 따라 송달료 잔액을 환급하고 나서 새로이 항소심용 송달료를 납부하게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부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까지는 송달료 종결등록을 일단 제외시키고, 판결정본이 모두 송달되었을 경우에만 송달료 종결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한 업무처리방안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항소인이 제출한 송달료 납부서 1통을 항소장 뒤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항소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예납비용 잔액의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 등과 같은 예납금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항소기록 송부 전에 그 환급 등의 처리를 마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송부되어 온 문서의 반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 받은 문서는 그것이 원본인 경우 사용이 끝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항소가 제기된 시점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으면 송부 전까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항소심에 송부할 것은 아니다.
마. 부족인지의 추가 첩부
바. 항소취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처리
제1심 법원이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항소취하의 취지와 그 일시를 입력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제1심 법원은 항소취하서를 접수할 수 없다. 제1심 법원에 잘못 제출된 항소 취하서라는 취지와 항소기록 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제2절 항소심절차 종료 후의 처리
1.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 또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사건기록 중 항소장 각하명령, 판결, 화해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 또는 조정조서의 각 원본을 빼내서 따로 원본철에 철하여 보존하고, 대신 그 정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
2. 상고기록 송부시 주의사항
가. 상고장 상고취지 관련
☑ 상고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흠결에 대한 보정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2배이다.
나. 상고장인지 관련
☑ 상고장에 첩부된 인지의 소인
☑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인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하여 원래 첩부하였어야 할 인지액의 1.5배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만일 첩부된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지 보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인지액 및 송달료 미납에 대한 보정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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