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1절 개 요
☑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①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① 일방심문주의(채권자)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1.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된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사해행위취소청구 ·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자 등의 청구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
나. 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나, 당사자참가 ·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경우 위 각 사건의 사물관할 따라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 · 군법원의 경우는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 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2. 관할 및 이송
소액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 · 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 · 군법원판사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시 · 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34조 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이송된 이후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실무상 소액사건에서 전속관할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 주소지가 전속관할로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모두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적인 처리라고 하겠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은 전속관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적용심급과 관련 법규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상고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제2심 이상의 심급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제3절 이행권고결정제도
1. 제도의 개요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가.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방법
☑ 등본송달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그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점이 채무자에게도 정본을 송달하는 지급명령과 다르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이후에는 그 결정서 등본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장에게 기록이 인계되어야 한다.
☑ 송달방법-공시송달 및 발송송달 불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발송송달이나, 피고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행 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고 여기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불능시의 처리
☑ 주소보정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 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을 발생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 없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데, 이때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 변론기일지정신청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절차에 의해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신청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보다는 새로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여 그에 불응하는 경우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송달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과 정본 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지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송달일자와 확정일지를 기재하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1) 이의신청권자
[출제유력]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이다. 그러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피고의 상속인 등 소송목적물의 포괄승계인도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기간
☑ 개요
이의신청기간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의 기간이나, 그 등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 ‘부득이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73조의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다소 완화된 추후보완요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의신청 시 처리방법
①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을 알려준다. 이의신청기간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의 기간이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원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거나 이미 변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전에 있었던 사유,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3)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지급명령과 차이]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의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채무자가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때에도 그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지급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공동피고들 중 일부의 피고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다.
(4) 이의신청서의 처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서에는 반드시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불복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서에 부인 · 항변 등의 방어방법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의 성격도 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
라.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공동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1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
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양도인이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도 불가능하다.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1.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위의 배우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참여사무관이 조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병합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병합으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개개사건이 소액사건의 특성을 잃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대리허가의 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증인 ·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제
소액사건의 경우 증인 등의 출석증언의 불편과 출석기피로 인한 절차진행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면은 신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나 서증이 아니므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당사자 본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교호신문제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절차적 특수성에서 이러한 특례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는 특칙을 둔 민사소송법 310조의 서면증언방식과 다르다.
서면신문은 미리 신문서를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증인 등에 대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 등 목록 증거조사 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제 0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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