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재항고
1. 의 의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 · 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 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에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 · 기각하였으면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된다.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통상항고할 사항이면 통상항고로 된다.
2. 재항고의 제기 등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그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4절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절 집행절차에의 준용
판례상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집행의 실시를 명한 재판,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집행문 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이들여 집행문부여를 취소한 결정,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한 결정 등이 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상 항고와 민사집행법상 항고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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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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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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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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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제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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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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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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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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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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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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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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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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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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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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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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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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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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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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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제출 1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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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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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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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대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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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통지 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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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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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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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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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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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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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 제출 1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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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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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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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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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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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통지 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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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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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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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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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통지 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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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항고기록 송부시 주의사항
‘민사소송법상의 재항고’의 경우에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는 민시집행법상의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그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주판민승강집]
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인용재판
나.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
다. 민사조정법 4조에 의한 이송신청 기각결정
라.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결정
마.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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