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재판
1. 재판의 의의
☑ 재판이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2. 재판의 종류
가. 서설
재판을 하는 주체와 성립절차에 따라 판결 · 결정 · 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
재판의 주체면에서 볼 때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개개 법관(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나. 판결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서명날인 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상고심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경우, ④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⑤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상고기각의 판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은 변론 및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결정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판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재판(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소송절차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은 판결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여 변론을 거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또는 서면심리와 심문을 거친 후 상당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 명령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한다.
명령의 절차와 고지방법은 대체로 결정의 그것과 같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재항고·특별항고임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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