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법무사 양승원 2024. 9. 24. 15:21

제2절 재판

1. 재판의 의의

재판이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2. 재판의 종류

가. 서설

󰀅재판을 하는 주체와 성립절차에 따라 판결 · 결정 · 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

󰀅재판의 주체면에서 볼 때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개개 법관(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나. 판결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서명날인 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상고심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경우, ④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⑤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변론 및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결정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판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재판(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소송절차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은 판결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여 변론을 거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또는 서면심리와 심문을 거친 후 상당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 명령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한다.

󰀅명령의 절차와 고지방법은 대체로 결정의 그것과 같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재항고·특별항고임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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