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감정 · 검증 · 사실조회
제1절 감정
1. 의의
☑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칙 또는 사실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감정은 인증의 일종이므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증으로써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안정하면 사실인장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감정인은 판단 등을 보고하는 사람이므로 대체성이 있는 데 비하여, 증인은 경험한 사실 등을 보고하는 사람이므로 대체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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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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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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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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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가 특정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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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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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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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제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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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기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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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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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처분이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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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처분이나 구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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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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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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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도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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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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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신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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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신문 / 당사자의 보충신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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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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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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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또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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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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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장치도 이용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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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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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정과 차이가 있다.
가. 신청
감정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정신청을 할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
(1) 서설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한다. 다만 감정인은 특정하지 않은 채 감정을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감정사항의 결정
감정사항은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정사항을 정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같이 감정사항이 정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가능성 고려
(4) 전제사실의 확정과 필요한 자료의 제공
감정인에게 제시한 전제사실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그 감정결과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소 335조).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단체에 재판장이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감정료의 산정 등
감정인등은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가 정하는 감정료만으로는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감정료의 증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지정한 회신기간이 경과하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27조).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의 취하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 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 예규 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2019 추록]
①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4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6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③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2절 검증
1. 의의
☑ 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서증과 검증을 비교하여 보면, 서증은 문자나 부호에 의하여 기재된 문서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이지만, 검증은 검증물의 존재사실이나 성상 · 현상 등 주로 외형 자체에 대한 인식을 증거자료로 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는 육안에 의한 판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검증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절차
가. 증거의 채부결정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한다.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검증물)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비용 예납
변론(준비)기일에 또는 법원의 청사 내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예컨대 문서의 인영대조 검증 등)에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 숙박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바, 이 비용은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검증을 할 경우에는 그 검증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하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예납을 명한다.
다.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검증기일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등이 정하고, 변론(준비)기일에 검증을 할 때에는 그 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인 동시에 증거조사기일이 된다.
라. 검증목적물의 제출
현장검증 기타 법원이 검증목적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증목적물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서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이를 직접 제출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제출명령신청 또는 송부촉탁신청에 의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하여 검증목적물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마. 검증실시의 준비
(1) 기록의 조사와 검증목적의 파악
(2) 협조의뢰문의 발송 등
당사자가 검증물을 제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검증물의 존재 · 성상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검증목적물을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바. 검증의 실시
(1) 참여사무관등의 임무
검증의 주재는 법관이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증거조사절차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조서의 작성에 의하여 기록 · 공증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2) 검증현장에서의 화해
검증 종료 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검증 종료 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제3절 사실조회
1. 의의
☑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중인 문서의 등 · 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조회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2. 사실조회공문의 발송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는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서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사실조회 회답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은 조회상대방에게 사실조회 회답서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회보가 도착한 경우의 처리
회보가 도착한 때에는 즉시 양쪽 당사자에게 전화 ·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리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가
회보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회보처에서 참고서류 사본 등을 함께 보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를 사실조회결과로 처리하면 되며 그 참고서류를 따로 서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점에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와 다르다.
다만 당해 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첨부되어 온 서류에 직접 서증번호를 부기하면 된다.
4.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비용 지급
5. 금융거래정보 ·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