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
소송종료사유 [1, 소송종료선언, 2. 법원에 의한 종료, 3. 당사자에 의한 종료]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당법청청인주]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 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 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원 ·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시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
☑ 소송종료선언이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편의 기일지정란에 “2017. . .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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