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

법무사 양승원 2024. 9. 24. 15:27

제3절 소송절차의 정지

 

총설

☑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정지는, 쌍방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양쪽 당사자의 계속적인 소송관여를 필요로 하는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항고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을 위한 강제집행절차, 심문이나 변론절차 없이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압류 · 가처분절차, 증거보전 절차 등에는 소송절차의 정지 불인정

☑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또는 소송수행자의 교체와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2. 소송절차의 중단

 

가. 중단사유 [당법상만 자파해]

󰀅중단은 다음과 같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중단사유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

󰀅소송승계 중 당연승계의 경우 승계인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은 당연승계사유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단사유에는 당사자의 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 당사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

 

(1) 당사자의 사망

󰀅‘소송계속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의 소송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물인 권려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즉 [출제예상] 당사자가 소송 계속 후에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포기를 하거나, 또는 소송물인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이 되지 않거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예컨대, 이혼소송(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같다)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광업권관계 소송에서 공동광업권자가 사망한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그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등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 [2020 추록][기출답항]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상대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의 상속인으로서 수계자격이 있을 경우(혼동)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종료된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중단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X실종선고가 확정된 때O]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에게만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그 당사자의 절차만 중단되는데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절차가 중단된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합병

󰀅당사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규정은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에 준용된다.

󰀅합병에 의하여 법인이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부칙 5조)에도 중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을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의 경우에도 소송절차 가중단된다.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중단된다.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며, 명칭의 변경일 뿐 그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소송수행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중단사유가 된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예컨대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등을 말한다.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행위 능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송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소송대리인의 사망이나 소송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정대리권 내지 대표권의 상실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가 금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 그러나 소송절차 진행 중 대표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사망하는 등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없고 또한 통지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통지 없이도 법정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여 멸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해석한다.

󰀅사망 또는 소송능력 상실 이외의 사유에 의한 법정대리권 상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수탁자의 임무종료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여기에서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만을 의미하고 명의신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소송담당 또는 선정당사자의 경우 그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망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 즉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해난구조료 청구의 선장 등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중에서도 대위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질권자 동은 비록 타인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권리에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선정당사자 모두가 사망 또는 자격상실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일부만에 관하여 그러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6) 당사자의 파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해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7) 특별법에 의한 중단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당시에 제기되어 있을 경우 그 소송이 중단되는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이 중단되는 것 등은 특별법상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나. 중단의 예외

󰀅이상의 중단사유 중 위(1) 내지(5) 의 사유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새로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심급대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어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송 수계신청은 가능하다.

󰀅한편 판결에서 새로운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 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변론에서 상속인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새로운 당사자로 표시하면 된다.

 

다. 중단의 해소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해소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다만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이에 따른 수계가 있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원래의 당사자가 당연히 수계하게 되므로, 수계신청이나 속행명령을 요하지 않는다.

 

(1) 수계신청

(가) 신청권자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새로운 당사자 또는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사망

󰀅[출제유력] 이 경우에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유언집행자, 수증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할 수 없다.

󰀅[출제유력]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서 공동소송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계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다.

󰀅[출제유력] 다만 광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 사망, 법정대리권 소멸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인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수계신청권자는 그 직무대행자이다.

☑ 수탁자의 임무종료

󰀅 이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선정당사자 모두의 자격상실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파산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다만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후 이에 따른 수계가 있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다시 중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당사자가 당연히(수계신청 없이) 수계를 하게 된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할 법원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종국판결의 송달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중단이 된 때는 그 판결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되나, 판례는 상소심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 신청절차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기일지정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반면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이 있더라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면 족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출제유력]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기간인 3월 내에는 수계신청을 하지 못하나,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지는 치유된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는 수계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시에 중단이 해소된다.

 

(라) 신청에 대한 처리

󰀅수계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수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 수계신청이 기각되면 중단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계신청이 필요하다.

󰀅수계자격자 중 일부만에 관하여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예컨대 공동상속인 5명 중 3명만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수계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보완신청을 종용하거나 누락된 자에 관하여 후술하는 속행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진정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 당사자의 사망시기에 따른 소송절차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사망시기
보완방법
법적효과
제소당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유력]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소송계속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
신청
① 소송절차는 법원이 이를 알건 모르건 당연 중단되고, 상속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
②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 및 재심사유가 된다(위법설, 판례). [공재추, 허재상 중재상]
변론종결이후에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기판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2) 속행명령 -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소송절차의 중단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할 수 있다.

󰀅속행명령은 소송수계인을 특정한 다음 속행을 명하는 결정으로 그 결정서가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속행명령에 의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도 수계신청에 의한 경우와 같이 “소송수계인”으로 호칭하여도 무방하다.

 

라. 중단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도 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그 절차의 중단 유무에 관계없이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되어 소송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실체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실체관계와 절차에서의 당사자를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3.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가. 소송행위의 원칙적 무효

󰀅소송절차의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151조의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또한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지중의 소송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상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함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확정전) 또는 재심(확정후)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망자의 승계인에 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도 가능하다. 󰀅한편 위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한 판결선고 후 그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적법한 상속인들이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

 

나. 판결의 선고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도 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 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이 있어 재판이 당연히 정지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종국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간의 진행

󰀅소송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상태가 해소된 때, 즉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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