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법무사 양승원 2024. 9. 24. 15:28

제16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1. 답변서 제출

 

가. 답변서 제출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다. 답변서 제출 단계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사건,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2. 답변서 미체출 사건의 처리

 

가.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선별 및 기록인계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속히 인계한 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이 기록인계에 앞서 소장을 중심으로 기록을 심사한 후 사건의 처리방향(소장에 보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사무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무변론판결 대상사건,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준비절차나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된다.

 

나. 복수의 피고 중 일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일단 유보한 후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쟁점정리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의료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국제거래소송,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이송된 사건,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신청사건, 독촉이의사건, 재심사건, 피고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인 사건, 관련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 기일전 증거신청서가 소장과 함께 제출된 사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피고의 응소준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라. 피고가 상속관련 심판문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

󰀅[출제유력]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답변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무변론판결

 

가. 무변론판결의 대상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은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법률상 또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유형으로는 ①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②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는 경우, ③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형성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출제유력]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또 이행권고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기일을 지정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을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 ③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경우도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장송달 후 소장의 흠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법률상으로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 소장에 흠이 있어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출제유력] 이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대비한 결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그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흠이 사소하여 일부기각을 하더라도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기각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취지에서 인용한 도면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 흠이 중대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보정서가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선고기일의 지정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 지정된 선고기일의 취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선고기일 지정취소는 불가피하다.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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