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1. 답변서 제출
가. 답변서 제출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다. 답변서 제출 단계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사건,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2. 답변서 미체출 사건의 처리
가.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선별 및 기록인계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속히 인계한 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이 기록인계에 앞서 소장을 중심으로 기록을 심사한 후 사건의 처리방향(소장에 보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사무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무변론판결 대상사건,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준비절차나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된다.
나. 복수의 피고 중 일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일단 유보한 후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쟁점정리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의료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국제거래소송,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이송된 사건,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신청사건, 독촉이의사건, 재심사건, 피고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인 사건, 관련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 기일전 증거신청서가 소장과 함께 제출된 사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피고의 응소준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라. 피고가 상속관련 심판문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
[출제유력]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답변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무변론판결
가. 무변론판결의 대상
☑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은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법률상 또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유형으로는 ①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②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는 경우, ③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형성소송 · 가사소송 · 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출제유력] ①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또 이행권고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기일을 지정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을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 ③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경우도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장송달 후 소장의 흠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법률상으로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 소장에 흠이 있어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출제유력] 이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대비한 결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그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흠이 사소하여 일부기각을 하더라도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기각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취지에서 인용한 도면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 흠이 중대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보정서가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선고기일의 지정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 지정된 선고기일의 취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선고기일 지정취소는 불가피하다.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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