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심사

법무사 양승원 2024. 9. 24. 15:27

제2절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 심사

 

1. 참여사무관의 심사권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답변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재판장은 이에 관한 사무를 참여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사항과 제출촉구 등

 

3. 재판장에 대한 기록인계 및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답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바로 기록과 함께 답변서를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촉구에 관한 사항 등 답변서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한 의견 등도 함께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의 병합 · 갱신  (0) 2024.09.25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3) 2024.09.24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  (0) 2024.09.24
증거조사  (1) 2024.09.24
증거조사절차  (1)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