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 심사
1. 참여사무관의 심사권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답변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재판장은 이에 관한 사무를 참여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사항과 제출촉구 등
3. 재판장에 대한 기록인계 및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답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바로 기록과 함께 답변서를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촉구에 관한 사항 등 답변서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한 의견 등도 함께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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