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소송고지
1. 의의 [계고참]
☑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 피고(당사자참가인, 참가 · 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2. 사무처리
가. 소송고지 신청
소송고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고지신청서와 함께 소송고지서를 필요한 통수만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말로 하는 신청도 물론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소송고지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리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가 기능하다.
다. 고지 방법
소송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 명의의 고지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가 제출한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이면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 85조 2항), 이 송달은 고지의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3.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피고지자가 참가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할 뿐이므로,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88다카6358] [하프로 2020. 12. 2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O 재판상처구X]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O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X]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