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고지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13

제6절 소송고지

 

1. 의의 [계고참]

☑ ‘소송고지’란 소송속 중에 당사자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 피고(당사자참가인, 참가 · 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가인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

☑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2. 사무처리

가. 소송고지 신청

󰀅소송고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고지신청서와 함께 소송고지서를 필요한 통수만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말로 하는 신청도 물론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소송고지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리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가 기능하다.

다. 고지 방법

󰀅소송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 명의의 고지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가 제출한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이면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 85조 2항), 이 송달은 고지의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3.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피고지자가 참가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할 뿐이므로,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88다카6358] [하프로 2020. 12. 2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O 재판상처구X]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O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X]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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