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소송상 대리인
제1절 총설
의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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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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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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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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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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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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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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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지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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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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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의 대리인(‘소송대리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이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대리권
원칙 : 포괄대리권
예외 : 개별대리권(송달영수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구속된 사람 등을 위한 교도소장 · 구치소장 · 경찰서장, 일반 송달영수인)
2.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심사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대리권의 흠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대리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하지만,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 소송행위는 후에 보정이 행해지면 유효하게 되지만, 보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따로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무효가 된다.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장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되며, 법원의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대상에 속하므로 보정을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X 판결로써 소를 각하O]하게 된다.
☑ 무권대리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안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추인의 시기에는 제한 없으며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