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 대리인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11

제7장 소송상 대리인

 

제1절 총설

 

의의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된 경우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임의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경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지배인 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소송대리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이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대리권

󰀅원칙 : 포괄대리권

󰀅예외 : 개별대리권(송달영수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구속된 사람 등을 위한 교도소장 · 구치소장 · 경찰서장, 일반 송달영수인)

2.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심사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대리권의 흠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대리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하지만,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 소송행위는 후에 보정이 행해지면 유효하게 되지만, 보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따로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무효가 된다.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장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되며, 법원의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대상에 속하므로 보정을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X 판결로써 소를 각하O]하게 된다.

☑ 무권대리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안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추인의 시기에는 제한 없으며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소송참가  (1) 2024.09.26
소송고지  (2) 2024.09.26
법정대리인  (1) 2024.09.25
임의대리인  (2) 2024.09.25
소송구조  (2)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