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정대리인

법무사 양승원 2024. 9. 25. 09:35

제2절 법정대리인

 

1.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인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2. 종류

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여러 명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921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란 특별한 경우에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다.

󰀅여기서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므로,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여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의 경우에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법 64조, 921조 등)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일정한 관할에 따라 정해지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하게 된다.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대표자 사이에 이익 상반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는 [민법 64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X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O]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2) 요건

일정한 신청권자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중이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해산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 청산인의 성명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타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2020 추록][기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64조, 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3) 신청 : 소제기 전에는 물론이고 소제기 후에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 [허불기항]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항고할 수 있으나,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3. 자격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거 중이라거나 친권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함으로써 부모 중 일방이 현재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법정대리인의 권한

가.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909조의2).

󰀅법정대리인 표시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송달은 부모 중 일방에게만 하면 된다(민소 180조).

 

 

나. 후견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동의X 특별한 권한O]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 법인 대표자

☑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소송행위(청구의 인낙, 항소의 취하 등)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의 취하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 공동대표이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된 피고에 대하여 그 중 1인만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장이 제출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므로 참여사무관등은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는 소송상으로도 공동으로 대표를 해야 하므로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대한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법정대리권의 소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출제유력]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등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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