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공동소송참가
1. 의의 [당사자 O, 판결효 O, 연합]
☑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404조 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소송참가는 필공추가와는 달리 항소심에까지 허용
필공누락시 보정방법: 별개의 소제기후 병합(141조), 68조(1심까지, 추가될 자의 동의 요함), 83조(항소심까지)
2. 요건 [계적합]
가. 소송계속
항소심에서도 공동소송참기를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다.
나. 당사자적격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합일확정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간에 합일확정 될 경우이어야 한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3. 사무처리
☑ 참가신청방식에는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고 피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경우와의 균형상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다고 함이 통설이다.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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