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소송참가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13

제5절 공동소송참가

1. 의의 [당사자 O, 판결효 O, 연합]

☑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404조 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소송참가는 필공추가와는 달리 항소심에까지 허용

󰀅필공누락시 보정방법: 별개의 소제기후 병합(141조), 68조(1심까지, 추가될 자의 동의 요함), 83조(항소심까지)

2. 요건 [계적합]

가. 소송

󰀅항소심에서도 공동소송참기를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다.

나. 당사자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일확정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간에 합일확정 될 경우이어야 한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3. 사무처리

☑ 참가신청방식에는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고 피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경우와의 균형상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다고 함이 통설이다.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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