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소송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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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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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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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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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
소송물양도에 의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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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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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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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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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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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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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는 양수인이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고 인수참가는 소송당사자가 양수인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참가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가능하지만 중첩적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1. 승계참가의 사무처리
가. 신청과 접수
☑ 승계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방식에 따라서 처리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
☑ 피참가인이 승계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
피참가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의 사건변호는 부여하지 않고, 기록에 가철한다.
피참가인이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심리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대로 소송에 남아 있으면 필공에 준하여 심리한다. [출제유력]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 양도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처리하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결O 부적법각하판결X]을 하여야 한다.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같은 소’의 의미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정 등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갑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승계인수의 사무처리
가. 신청과 접수
☑
당사자가 소송인수 신청을 하여야한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승계참가는 서면만]
승계인수신청은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심문 및 결정
인수신청만으로는 승계인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허부 결정이 있어야 하며,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제3자)을 심문하여야 한다.[82조2항]
[출제유력] 피고의 승계인수인이 심문 당시 채무승계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것이 되므로 그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승계인수인은 그 후의 변론에서 승계인수의 전제가 된 승계사실을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된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그대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을 때는 기록상 특별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3. 참가에 의한 효과
가.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승계가 있고 승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된다.
☑ 다툼이 있는 경우
승계참가에 있어서는 삼면소송 관계가 성립되며 승계인수에 있어서는 2개의 소송이 병존
☑ 소송물의 일부 승계, 승계인수에 있어 추가적 인수의 경우
종전 당사자와 새로운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
나.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 효과
참가가 있으면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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