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법무사 양승원 2024. 9. 26. 09:19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당사자 O, 판결효 O, 대립 O]

☑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참가

󰀅소송 중의 소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 · 피고 · 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

󰀅소송진행과 소송자료의 통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 준용된다.

󰀅유형: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독당,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독당.

2. 요건 [계이양병소] [주관식유력]

가.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독촉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판결절차로 넘어간 후에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나.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권리주장, 사해방지참가]

☑ 권리주장 참가 :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주장할 것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하여 참가인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

󰀅참가신청에서 주장한 내용 자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비록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의 청구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 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방지참가 : 소송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것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반드시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제유력][아그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자기 청구를 할 것

󰀅참가인이 본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중한 쪽에 대하여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라.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마. 일반적 소송요건을 갖출 것

󰀅참가신청은 새로운 소제기와 같으므로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기판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처리

가. 신청 및 접수

☑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소의 일종이므로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상소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처리

󰀅참가의 요건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구비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 각하 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심판

☑ 본안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3인 중 2인 간의 소송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제유력] 어느 2인 간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상소취하, 자백 등은 타인에게 불이익한 한 무효

󰀅본소의 취하나 참가신청의 취하는 무방. 유리한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

󰀅기일은 반드시 공통으로 정하여야 하며 어느 1인에 생긴 소송절차의 중단 · 중지의 사유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고 ·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공준용, 상불원]

참가인에 대한 이의제기 X, 참가인에 대한 반소제기 O

5. 소송탈퇴 [빈출]

󰀅참가가 있음으로써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즉 피고 또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는 인정 되지 않는다(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한다). 탈퇴시 참가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본소취하는 상대방과 독당참가인 모두 동의요함, 탈퇴는 참가인동의 불요]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