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보조참가
1. 의 의 [당사자X, 판결효X, but 참가적 효력 O]
☑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국가가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므로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2조가 적용되지 않아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요 건 [판기외 게이지 서말 정어불변사 소방고]
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자기가 당사자로 된 소송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없으나 자기의 공동소송인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다.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기를 할 수 없다.
나.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 이해관계 : 법률상의 이해관계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소에서 확정될 법률효과와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률상 유리해지는 경우
피참가인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이 구상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는 때
예컨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다.
☑ 소송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의 법률상 지위
재산법상의 지위O 신분법상의 지위O 사법상의 지위O 공법상의 지위O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다른 법률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보조참가를 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3. 사무처리
가. 참가신청과 접수
보조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추후보완항소)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허부의 재판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본 소송의 절차는 정지되지 않으며,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는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때에는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기록 전체를 송부하여서는 안 된다.
참가불허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4. 참가신청의 취하
보조참가신청의 취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소의 취하의 규정을 유추하여 참가신청의 취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허용된다.
보조참가인은 참가신청의 취하 후에도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므로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5. 심리
가. 보조참가인의 지위
☑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될 수 있다.
보조참가신청이 있으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O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부터는X]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나 송달을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판결을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해야 한다.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피참가인은 결석하더라도 기일불출석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나.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원칙 :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다.
다.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하더라도 무효) [정어불변사]
☑ 소송 진행의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자공이 관새도]
피참가인이 한 자백의 취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이의권을 포기 · 상실한 행위에 대한 이의, 피참가인이 본안변론을 하여 변론관할이 생긴 뒤의 관할위반의 항변,
상고심에서 참가한 경우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0 주관식기출]
[출제유력]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므14210 판결). [2020 추록]
☑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된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으나[2020기출]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거나
[출제유력]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소를 취하한 뒤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어긋나는 때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 피참가인이 상소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고
-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
☑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상소권의 포기, 피참가인이 제기한 상소의 취하, 자백, 이의권의 포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승진 2020기출]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 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76조 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소의 변경, 소의 취하,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법상의 권리행사
피참가인이 가진 사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 상계권, 취소권, 해지 · 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피참가인이 재판외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상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참가인이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6.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판결의 참가적 효력[부주구]
기판력이 아니라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구속력
보조참가신청이 취하되어도 참가적 효력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신청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0기출]
☑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
판결주문 중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도 미친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참가할 때의 소송진행정도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참가한 경우,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피참가인이 청구의 포기 · 인낙을 하여 참가인의 소송수행 가능성이 박탈된 경우
참가인이 부인한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참가인이 신청한 증인을 철회한 경우
☑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
참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리한 사실 또는 증거를 주장 ·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참가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
8. 시효중단 :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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