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0)
2. 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
3. [출제유력]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지만 가등기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본압류는 물론이고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환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2012,2016 법무사]
4.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권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5.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면 족하다.
6.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 이를 할 수 없다. [권보무 인보보]
7.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9.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2016 법무사]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11.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는 보관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등기를 실행함으로써(258, 263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종료한다.[박계장 추천지문 20.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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