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은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0)
2.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예컨대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2010)
4. 추심명령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얻은 뒤, 이에 터잡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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