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상가임대차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액임차인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영업용 건물일지라도 적용이 없다.
◉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상가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경우에 1년으로 본다.
◉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상속의 특례규정은 없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과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 등이 주택임대차와 다르다.
4. 공장임대차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에 적용을 준용함.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5) | 2024.09.14 |
---|---|
주택임대차와 강제집행 (6) | 2024.09.14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 2024.09.14 |
대체집행 (1) | 2024.09.14 |
간접강제 (2) |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