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상가임대차와 강제집행

법무사 양승원 2024. 9. 14. 12:42

12󰀅 상가임대차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액임차인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영업용 건물일지라도 적용이 없다.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주택임대차주민등록

상가임대차사업자등록을 요구하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경우에 1년으로 본다.

◉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상속의 특례규정은 없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과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 등이 주택임대차와 다르다.

 

4. 공장임대차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에 적용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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