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6절 변론관할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10

제6절 변론관할

  1. 의의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민소 30조). 그러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1조). 소제기 당초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이 생긴다(269조 2항). - 반드시 출석해야 생기며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2. 요건

변론관할은 ①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의 제기 ② 피고의 이의 없는 본안변론 ③ 피고의 관할위반의 무항변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또는 진술이란 피고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기일변경신청·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본안에 관한 ‘변론’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진술간주되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2018 추록][일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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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소제기시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또는 진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사실상 · 법률상의 진술을 하는 것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 기일변경신청 ·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진술간주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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