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 법원은 관할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원인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할원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에 대한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제소 후에 피고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훼손 · 멸실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라도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당사자가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소의 제기에 준하여 청구변경 당시를 표준으로 관할이 변동된다.
합의부 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사건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이송하지는 않는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절 합의관할 (3) | 2024.09.27 |
---|---|
제6절 변론관할 (0) | 2024.09.27 |
제8절 소송의 이송 (1) | 2024.09.27 |
제1절 인지액의 산정 (0) | 2024.09.27 |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7)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