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8절 소송의 이송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10

제8절 소송의 이송

1. 총설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다면 위 성동지원은 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31조 1항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 제기한 경우

󰀅소 이외의 신청(증거보전, 강제집행, 비송사건 등)에 있어서도 관할위반의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가사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

☑ 관할위반의 자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소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다면 제1심법원으로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요건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재량에 따른 이송(전속관할제외)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소액사건도 이 조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 재판할 수 있다.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전속관할제외)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24조 2항 또는 3항에 의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이송의 절차[허즉기불]

구분
이송신청권
이송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
재량
현저한 손해나 지연
있다
즉시항고
관할위반
없다
즉시항고
불복불가

 

☑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의 이송 가부 :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 하지 못한다.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위배한 경우에도 미친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후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을 판단하여야 하고,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이 없다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가. 신청

󰀅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사2013, 능2015)(대법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능2014).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사건부호를 따로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는 본안기록에 그대로 가철한다.(능2012, 능2014, 능2015)

 

나. 재판

(1) 개요

󰀅이송 여부의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할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에는 본안사건의 번호를 기재할 것이고, 반면 재량에 따른 이송신청,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할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에는 신청사건의 번호를 기재하되, 이송결정을 할 경우 그 주문에 본안사건의 번호를 표시한다(능2012).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만,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사2013, 사2015, 능2012, 능2015)

 

(2)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 전에 취할 조치

󰀅관할위반을 판정할 때에는 특별재판적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관할위반으로 보이지만, 합의관할 등과 같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경우나 청구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별재판적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위반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도 당사자에게 관할의 존재를 소명하라는 관할소명 촉구서를 송달하여 관할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위반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에 대한 보정명령 초고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기록과 함께 인계한다.

󰀅관할 위반시 통상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접수단계에서 관할위반을 발견하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접수할 것을 권고하고, 일단 접수된 이후에는 제소기간 준수나 인지대 등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소 34조 1항).

(3)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의 이송 가부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위배한 경우에도 미치지만,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9735 판결).(능2015)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9 추록]

󰀅따라서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사2014, 능2015)

󰀅한편, 이송 받은 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함은 이송받은 사건에 한하는 규정이고, 이송결정 후에 변경된 소에 대하여서까지 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사2013)

따라서 이송 받은 후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을 판단하여야 하고,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이 없다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능2012)

다. 기록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일부 이송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할 것이나, 이송하지 않는 부분의 관계서류가 적을 때에는 그에 대한 등본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기록원본을 송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능2014)

 

⦀ 2020 기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할이송은 원물반환일 때는 등기소소재지, 가액반환일 때는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6절 변론관할  (0) 2024.09.27
제7절 관할권의 조사  (0) 2024.09.27
제1절 인지액의 산정  (0) 2024.09.27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7) 2024.09.27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4)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