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합의관할
☑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에는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가 있다. 명시적으로 전속적 또는 부가적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된 바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2018 추록]
구두에 의하여 합의관할을 정한 후 이를 소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X]
☑ 전속적 합의 : 특정법원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인정,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 하지만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부가적 합의 :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 관할합의의 효력
당사자와 일반승계 :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특정승계인 중 (지명)채권 :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특정승계인 중 물권 :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3자에게는 관할합의가 미치지 않는다.
⦀ 합의한 약정위반 : 관할위반
⦀ 합의관할도 임의관할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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