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4:32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 객관적 병합[소송물]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된다. 이는 토지관할권에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2020 추록]

☑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 §65조 전단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같은 종류X)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

☑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X

☑ 부대청구로 인한 토지관할[이자청구, 소가산정X, 관할적용] :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참채무인 임료청구의 채권자 주소지에도 관할 인정

󰀅임료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할선택권의 남용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소 1조 2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2020 추록]

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갑의 을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0 추록]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1) 2024.10.01
토지관할  (2) 2024.10.01
사찰의 당사자능력  (1) 2024.10.01
제5절 합의관할  (3) 2024.09.27
제6절 변론관할  (0)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