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른다(규칙 108조).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130조).
(2)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129조). 선박·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185조 1항).
(3) 자동차집행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2020 기출답항] 대신 감정인이 제출한 평가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항공기집행에서는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128조 1항).
2. 강제집행의 대상
(1) 자동차집행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므로(규칙 108조) 이륜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나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2) 등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동차도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체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3. 집행법원
(1) 원칙 : 사용본거지
자동차집행의 원칙적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규칙 109조 1항 본문).
(2) 예외 : 소재지
①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규칙 109조 2항).
②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송 받은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규칙 109조 1항 단서).
4. 경매절차의 개시
가. 경매신청
자동차강제경매신청도 민사집행신청으로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110조).
나. 경매개시결정
(1) 인도명령의 발령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규칙 111조 1항 본문). 다만 집행관이 이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규칙 111조 1항 단서).
(2) 즉시항고
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지만(86조), 자동차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규칙 111조 4항).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및 수익권능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한 것이다.
② 자동차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83조 5항, 규칙 108조).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자동차경매에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매개시결정등록이 기입된 때,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한다.[2014 법무사, 2012 승진]
5. 자동차인도명령
가. 경매개시결정 상의 인도명령[직권]
(1) 인도명령의 발령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규칙111조 1항 본문). 이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상의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② 자동차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 중의 인도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도명령의 집행
①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규칙 111조 2항),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2015 법무사]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116조). 취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결정 전에 자동차가 인도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2014 법무사,2016 승진, 2015 능력]
③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나.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압류효력발생전후 불문]
(1) 제3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규칙 112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자동차의 점유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뒤에는 집행할 수 없다(193조 3항, 4항).
다.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
(1) 의의
자동차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113조 1항).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이 아니더라도 발령 후 자동차의 현재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소속 집행관에게'를 '집행관에게’로 민사집행규칙이 개정되었다.[2016 승진]
(2) 관할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규칙 113조 1항).
(3) 절차
① 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규칙 113조 2항).
②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규칙 113조 3항). 10일이 지난 후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 결정정본에 기하여 새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되고, 집행관은 바로 그 취지와 보관장소 및 보관비용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114조 1항).
(4) 송달 및 집행
①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②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는 집행할 수 없다.
라. 인도명령의 집행
자동차인도명령은 보전처분에 준하여 집행되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중요]
(1)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규칙 111조 4항) 별도로 인도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
(2)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과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93조 5항, 규칙 113조 4항).
바. 집행관의 인도집행신고
(1)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및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114조 1항).
(2) 선박경매에서는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규칙 97조), 자동차경매에서는 집행관이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선박과 자동차 구별]
사. 인도집행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116조). 취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결정 전에 자동차가 인도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6. 자동차의 보관·이동 및 사건의 이송
(1)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를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규칙 115조 전문).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 하여야 하고, 법원의 운행허가가 없는 한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115조 후문).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118조 1항).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관 소속 법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의 특정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규칙 118조 2항).
(3)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자동차의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규칙 119조 1항). 이러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규칙119조 2항). 이송결정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에 게는 신청권이 없고,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7. 운행허가
(1) 절차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17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집행법원이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규칙 117조 2항), 계속적인 운행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단 1회만 운행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운행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운행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규칙101조 1항 참조).
(2) 즉시항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규칙 117조 3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15조 6항)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선박집행에서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176조 4항)과 다르다.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1)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규칙 121조 1항). 자동차경매에서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매각방법
① 법원은 집행관에게 원칙적으로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명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매각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규칙 123조 1항). 이 경우에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특별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고(규칙 123조 1항),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123조 2항).
③ 특별매각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3조 4항). 특별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의 보증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하고, 보증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규칙 123조 3항),
(3) 양도명령에 의한 매각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124조 1항).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매각하는 양도명령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② 압류채권자가 자기에게 매각허 가결정을 하여 달라는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규칙 124조 3항), 매수신고금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명령에 따라 매각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오계장 추천지문 2020. 9. 29.](규칙 124조 2항).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거나 공고하지도 않는다(규칙 124조 3항).
(4)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① 49조 2·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6조 1항). 위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126조 2항).
②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매각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6조 3항, 4항). 직권에 의한 긴급매각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긴급매각결정에 따라 자동차가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규칙 126조 5항).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1) 자동차경매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7조 1항). 위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그 사람에게 취하 또는 취소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7조 2항).
(2)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취소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규칙 127조 4항). 이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와 저당권자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7조 5항). 위 매각결정에 따라 자동차가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127조 6항).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규칙 128조 2항)
자동차경매에서는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경매에서는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입찰의 방법으로는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르고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등록지X)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3. 자동차는 이동성이 크므로 관념적인 압류의 재판과 등록만으로는 압류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발생한다.
5.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가 됨이 원칙이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다.
6.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등록본거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 보관장소, 보관방법 또는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8.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집행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경제성과 관계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위 이송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다. 이송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10.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매수신고의 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매수신청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지 않고 할 수 있다.
☕ 자동차경매는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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