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표시변경등기(건물)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3

표시변경등기(건물)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 수수료 ×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납부)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날인 여부(서명 가능)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리존속확인서
유의사항 참고
권리소멸승낙서
유의사항 참고
소유자의 확인서
유의사항 참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의사항 참고
도면
용익권이 분할 후 건물 일부에 존속할 때
소재도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 신청하는 경우

 

관련규정

예규 제1349호(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예규 제441호(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

건물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법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기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41조)

권리존속확인서, 권리소멸증명서, 도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은 토지 분필의 경우와 같음

건물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

토지합필의 특례는 건물의 합병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선례 제7-519호)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선례 제6-389호)

건물의 세부용도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는 할 수 없고, 세부용도의 기재를 말소하는 변경등기는 가능함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선례 제7-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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