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집합건물)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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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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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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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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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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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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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여부(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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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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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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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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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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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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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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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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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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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또는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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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
- 대지권의 비율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정한 때
-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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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유의사항
구분건물의 표시등기와의 동시신청(부동산등기법 제46조)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권을 신청(부동산등기법 제40조③, 동 규칙 제88조)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제공(규칙 제46조②)
1동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각 전유부분의 평면도 제공(규칙 제121조④)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재(규칙 제90조, 예규 제1470호)
1동의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을 전부 합하면 대지권인 취지가 기재된 토지의 소유권비율이 됨
수필의 토지를 각 단독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할 수 있음
토지는 A단독소유, 건물은 A와 B의 공유일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음
토지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대지권이 된 경우의 대지권비율의 표시(선례 제200606-3호)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선례 제7-516호)
건물대지인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만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5-80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선례 제7-515호)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부(소극)(선례 제7-488호)
토지의 분할에 따른 구분건물 표제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및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신청 절차(선례 제9-142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대지권 발생일자’(선례 제9-143호)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선례 제9-144호)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부부의 공유 또는 합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194호)
재건축사업의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전에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선례 제9-395호)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선례 제9-146호)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9-2호, 시행 ] - 1.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지 지분 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위 1항의 신청방법과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 병 앞으로의 대지사용권(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과 을은 그들의 합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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