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변경등기(토지)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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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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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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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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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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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 촉탁시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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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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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여부(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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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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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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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존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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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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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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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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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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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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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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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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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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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이 분할 후 토지 일부에 존속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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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유의사항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법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35조)
권리존속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등 용익권이 있는 경우로써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소멸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승낙을 하는 경우
지적도 첨부
지상권 등 용익권이 분할 후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
합필제한(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의 특례(부동산등기법 제38조)
소유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합필의 특례(법38)에 따른 합필등기 신청시 소유자의 합필 후 토지에 대한 지분변경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필 후의 각 공유지분을 기재한 소유자의 확인서 제출(합필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확인서 제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합필의 특례(법38)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합필제한사유가 되는 권리등기의 명의인을 말함(지상권×, 전세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법 제37조 1항 3호, 2020. 8. 5. 시행)
원칙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필등기 불가능
그 외의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고 여전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예규 제1694호.6.다.)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 가부(소극)(선례 제7-328호)
토지합필등기 가부(선례 제8-145호)
대장상 합병된 토지의 합필등기(선례 제6-398호)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선례 제6-395호)
지적소관청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분할등기신청 가능 여부(소극)(선례 제9-397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 가부 등(선례 제9-398호)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선례 제9-124호)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선례 제9-125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선례 제9-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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