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별도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2

별도등기

별도등기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 기(갑구 사항란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신탁 등)가 있을 때

- 을구 사항란에 대지사용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

 

별도등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예 :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의 그 지상권)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와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양 등기부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 토지등기부의 저당권등기를 말소(규칙 제92조 ②항)

별도등기의 말소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등기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 등기관 직권말소

별도등기의 전제가 된 토지등기기록상의 등기(저당권 등)가 일부 말소되어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등기하고, 그 공유자의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재된 별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관련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예규 제1470호(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616호(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의사항

별도등기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함

별도등기의 기입 및 말소는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1동 건물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기재된 경우 등기관이 1동 건물표제부에 있는 별도등기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7-307호)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선례 제8-297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선례 제7-280호)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착오로 말소된 경우 직권경정 가부(선례 제8-305호)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말소절차(선례 제5-4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