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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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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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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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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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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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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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날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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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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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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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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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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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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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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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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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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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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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질권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확인해야 함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도 설정가능(부동산등기법 제76조)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선례 제9-328호)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6-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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