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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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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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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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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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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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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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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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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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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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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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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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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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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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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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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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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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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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74조(임차권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ㅇ예규 제1382호(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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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확인해야 함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선례 제7-286호)
임차권의 목적이 농지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농지법 제23조)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선례 제7-283호)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선례 제8-249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선례 제7-285호)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7-281호), 다만 전세권설정등기와 동일한 권리자를 임차권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수 있음(선례 일부변경)(선례 제9-300호)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30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등기인 경우에도 범위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법 제7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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