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5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채권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원인증서
- 설정계약서 등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추가공동담보)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예규 제1656호(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188호(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367호(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365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제1475호(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407호(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462호(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356호(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592호(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지분)이전󰡕 또는 󰡔몇번 아무개 지분 전부이전󰡕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갑구 몇번 지분) 저당권 설정󰡕 또는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특정 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저당권설정󰡕
(2)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되지 아니한 지분) 저당권설정󰡕
(3)저당권이 설정된 부분과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경합된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되지 아니한 지분 얼마)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 얼마) 저당권설정󰡕

유의사항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확인해야 함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외화채권인 경우 채권액은 외화로 표시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예규 제36호). 당사자 사이에 채권액 외에 “환율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예규 제1341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656호)

납세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바목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선례 제4-468호)

피담보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저당권이전등기의 요건이 아니므로 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등은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제5-104호)

일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선례 제5-439호)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선례 제8-25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318호)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175호)

상당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사우나 용도의 건물은 위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될 수 없다(선례 제200411-13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선례 제8-3호)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선례 제7-4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선례 제7-304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등(선례 제7-100호)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면제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선례 제6-746호)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소유 부동산 및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선례 제6-737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인 소유의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저당권 등 설정 가부(선례 제5-433호)

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선례 제4-961호)

합필대상 토지에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합필되는 토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지 않은 이상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선례 제4-519호)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선례 제4-513호)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선례 제2-604호)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子)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이해상반행위(선례 제2-382호)

증축된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 요부(선례 제4-460호)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 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능 여부(선례 제5-450호)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등기의 권리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이다(93다16338)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선례 제201408-2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선례 제8-26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예규 제451호)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례 제9-304호)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선례 제5-430호)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절차 (선례 제9-319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례 제9-313호)

회사가 수차 분할된 경우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례 제9-309호)

수협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수협은행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협은행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례 제9-320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등기에 대한 수협은행의 등기신청절차 (선례 제9-325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선례 제9-321호)

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선례 제9-277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변경등기 절차 (선례 제9-322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선례 제9-83호)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선례 제9-303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선례 제9-314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선례 제9-315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제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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