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질권에 관한 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5

질권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인감날인 필요 없음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원인증서
- 설정계약서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유의사항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질권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를 확인해야 함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도 설정가능(부동산등기법 제76조)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선례 제9-328호)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6-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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