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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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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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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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승역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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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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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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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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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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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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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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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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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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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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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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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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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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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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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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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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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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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ㅇ예규 제172호(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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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예규 제192호)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6-312호)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140호)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예규 제205호)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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