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1. 17:06

전세권에 관한등기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원인증서
- 설정계약서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예규 제1406호(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351호(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예규 제229호(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예규 제551호(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예규 제1671호(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유의사항

설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금액부분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중복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선례 제2-363호). 이 경우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293호)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선례 제8-248호) 전부 말소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선례 제8-247호)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제8-88호)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선례 제7-268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200304-19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7-265호)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적극)(선례 제7-264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선례 제7-263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선례 제200111-4호)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선례 제6-321호)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6-320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선례 제5-424호)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5-421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선례 제5-415호)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제4-450호)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선례 제9-406호)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한 양도도(양도액 기록) 가능하다(2001다69122, 2003다35659)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7-281호), 다만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있음(일부 선례변경)(선례 제9-300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선례 제9-294호)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선례 제9-2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선례 제9-296호)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선례 제2020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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