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법무사 양승원 2024. 9. 15. 13:29

45.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경매개시 전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

 

2. 경매개시 후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절차를 속행된다. 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속인들은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수계사실을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간과하여 개시결정 후 밝혀지면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특정승계의 경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특정승계인 때에는 반드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등기사항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법률규정에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때, 예컨대 변제자대위나

공동저당의 차순위대위 등인 때에는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차순위로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한다.

 

4. 경매개시 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다.

경매절차진행 중 저당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후에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매절차는 그의 상속인을 위하여 진행된 유효한 것이고, 경매개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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