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

법무사 양승원 2024. 9. 15. 13:30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

1. 자산관리공사법 26조의 1항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자산관리공사법 제45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특별법에 일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3. 송달특례는 강제경매에는 적용이 없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4.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의 등기부상의 주소(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포함)로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고 그 확인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고, 이 통지는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5.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예정사실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법원에 주소신고가 없고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2곳 모두에 발송송달한다.

 

7.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주소가 있는 바, 2곳 모두에 발송송달하고, 모두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로 발송송달한다.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8.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도 송달이 된 것이므로 송달불능되어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178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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