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실체적 사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있는 때에도 이의를 할 수 있다.
2. 채권의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 또는 채권액의 과다는 이의사유는 아니고,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절차에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소멸은 물론 개시결정 후 대금납부시까지의 담보권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4.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5. 그러나 압류 후의 변제, 변제기 미도래, 변제유예 등은 반드시 대금납부시까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하고, 대금납부 후에는 다툴 수 없다. 매수신고 후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는 필요 없다.
6.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여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때까지는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므로 위 채무 일부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7.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야 하되, 경매중인 때에는 집행비용도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8. 임의경매신청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소(채무부존재확인, 저당권부존재확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고, 별개의 소로써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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