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33.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3

33.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대금지급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매수인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제3자 명의로 하여서는 안 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1.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이다.(2009)

 

2.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면 일단 순위보전가등기로 보고 말소촉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그러나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6.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와 지상권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일부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지상권 전부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7.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8.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만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도 건물에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 주택임차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제2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제1경매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고 대항력만이 남아 있으므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배당을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2009) 따라서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10. 가처분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09)

 

1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 : 말소촉탁대상 아님

 

12. 부동산경매는 부가가치세 대상 아님,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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