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배당요구
1.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는데, 이는 매각부동산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집행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 가능하나 유체동산경매에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원칙: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의미, 사본이라도 무방)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우선변제청구권자(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 등)
-대위변제자의 경우(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대위변제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위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그러나 피대위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고,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
3.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이중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조세채권자 기타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최선순위전세권인 경우는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으로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4.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5.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한다.
6.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없고,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7. 다만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다.
8.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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