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32. 대금납부의 효력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4

32. 대금납부의 효력

1. 대금납부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 중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2014)

 

2.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부합물 및 종물도 함께 취득한다.

 

3.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2010)

 

4.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다.(2009)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매각부동산과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010) 그러나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 강제집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경매절차를 방치하고 있다가 변제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은 경우임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매수인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 대금완납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임야)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소정의 경내지(임야)가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010)

 

8.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9. 담보권설정계약의 무효, 위조서류에 의한 담보권등기와 같이 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또는 담보권이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0.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저지함이 없이 대금완납을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무자가 대금완납 전에 채무변제로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대금완납한 경우(2009, 2010), 제1,2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대금완납 후 경매취소신청을 한 경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11.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 전에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후에 얻은 강제집행 불허의 판결에 기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 대금납부기한의 통지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대금납부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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