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매수인의 대금미납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새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2011)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재매각:
-일괄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의 대금만 납부한 경우 또는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매각을 명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매각허부절차를 밟게 되므로 재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 또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재매각명령을 발하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하면 재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
-집행법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 안에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2013)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201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2013)
-당해 경매가 취하,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3)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2할의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2011)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에서 “재매각기일”은 재매각명령 후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찰,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기일도 포함되고,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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