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5

2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매수보증 : 지금가 , 항고보증 : 금가

☕ 입찰보증 : 지금자

☕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항고보증 없음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 230[사유없어진 날로부터 2주, 외국 30일]

☕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110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만이 인정되므로 통상항고나 특별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신청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처리함이 상당하다.

 

2.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한한다.

항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할 수는 없다.

 

3.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을 의미하고, 이들이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 손해’란 재산상의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절차상의 권리 등을 침해당한 손해도 포함한다.

 

4. 선고 전의 항고는 존재하지도 않은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5. 즉시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로서 반드시 상대방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6. 항고이유서 강제제출주의를 채택하여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항고심계속중 경매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임의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 예컨대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도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존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위 공탁을 하여야 한다.

 

10. 채무자 및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넣는다.

 

11.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보증금 중 매각대금에 대한 항고제기일부터 기각결정확정일까지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 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만 배당할 금액에 넣는다.

 

12. 항고인이 항고취하를 한 경우에도 항고기각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1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은 추완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4. *지방출장으로 부재중 그의 처가 송달받고 후에 집에 돌아온 그에게 주었다는 사유,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경매가 유찰되었으니 다음 번 기일통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행관을 말을 경솔하게 믿고 기록열람 등 그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 등은 추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원심법원이 항고보증불제공 등으로 인한 항고장각하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16.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항고장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의 기간은 훈시규정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각하결정도 적법하다.

 

17.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최초의 항고이며, 그 관할법원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이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다.

 

18. 항고이유의 판단기준시는 항고심의 결정시이고, 심판범위도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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