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5. 매각불허가결정[이직과정]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5

25. 매각불허가결정[이직과정]

1. 직권불허가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추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 등으로 흠이 없어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잉매각의 경우 :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모든 채권자’란 신청채권자 및 그에 우선하는 채권자와 그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 등을 포함하나, 경매신청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

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요약][허가결정확정차단효 없음][변불미득]

1) 매각실시 전 : 매각기일

2) 매각허가결정기일 전 : 매각허가 결정

3) 대금납부 전 : 대금지급기한 정하지

☢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이라면 채무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만약 대금납부 기한이 정해졌다면 채무자 : 집행이의, 매수인 : 취소신청

☢ 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 소유권취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그 확정 전이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매각의 불허를 구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대금납부전까지 집행에 관한 이의로 시정을 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대금납부시까지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대금납부전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든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2012) 이러한 불목절차 없이 대금납부가 있게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해관계인은 집행이의, 나아가 즉시항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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