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매각허가결정
1.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2. 경매 목적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도 매수인이 취득한다.
3. 저당토지 위에 과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과수에도 미치므로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매각가격을 표시함에는 과수가액도 포함하여 기재함이 마땅하고 토지만의 가격을 표시함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결정을 한다.
#남양주법무사 #구리법무사 #남양주경매 #구리경매 #민사집행 #부동산경매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 매각결정기일[허능내 방중천그] (1) | 2024.09.16 |
---|---|
25. 매각불허가결정[이직과정] (1) | 2024.09.16 |
2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 2024.09.16 |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 2024.09.16 |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최초 결정인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1) | 202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