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6. 매각허가결정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5

26. 매각허가결정

1.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2. 경매 목적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도 매수인이 취득한다.

 

3. 저당토지 위에 과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과수에도 미치므로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매각가격을 표시함에는 과수가액도 포함하여 기재함이 마땅하고 토지만의 가격을 표시함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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