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매각결정기일[허능내 방중천그]
1.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
2. 전 매수인은 재매각의 매각결정기일에 이의진술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금지급기한의 통지가 부적법함에도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5. 1순위로 근저당권이, 2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 1순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6.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취소는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의를 할 수 없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도 그 송달흠결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있다.
7.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불허를 하고,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로 불복할 수는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고,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있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
#남양주법무사 #구리법무사 #남양주경매 #구리경매 #민사집행 #부동산경매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지분경매(O)와 공유물분할경매(X)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1) | 2024.09.17 |
---|---|
23. 새매각 (1) | 2024.09.17 |
25. 매각불허가결정[이직과정] (1) | 2024.09.16 |
26. 매각허가결정 (1) | 2024.09.16 |
2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 202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