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새매각
1. 공고, 통지누락 등 절차상 하자로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는 가격 저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착오로 가격 저감을 하고 새매각을 하여 저감 전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매각절차는 위법하다.
2. 가격 저감에 대하는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 수는 있다.
3. 매각허가결정이 항고로 취소되고 다시 경매를 실시한 경우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된 후에 추후보완항고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새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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